출산지원금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원유형 : 현금||현물
- 지원내용
2023.1.1이후 출생아 출산지원금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 영도구 - 모든 출생아 500만원(출생 신고 익월부터 4년간 분할 지급, 100만원씩 총5회) - 기저귀 (15만원 상당) 택배 배송 - 「아이가 타고 있어요」차량용 스티커 1매(가정당 1매)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2023.1.1이후 출생아 (부 또는 모 및 출생아 출생 신고 시 영도구 주민등록 된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온라인 및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동행정복지센터 출생 신고 시 통합신청 * 출생신고서
- 문의처
복지정책과/051-419-4384
-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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