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1

[부산광역시 영도구] 출산지원금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

출산지원금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영도구
- 지원유형 : 현금||현물
- 지원내용
2023.1.1이후 출생아 출산지원금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
영도구
 - 모든 출생아 500만원(출생 신고 익월부터 4년간 분할 지급, 100만원씩 총5회)
 - 기저귀 (15만원 상당) 택배 배송
 - 「아이가 타고 있어요」차량용 스티커 1매(가정당 1매)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2023.1.1이후 출생아 (부 또는 모 및 출생아  출생 신고 시 영도구 주민등록 된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온라인 및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동행정복지센터 출생 신고 시 통합신청 
* 출생신고서

- 문의처
복지정책과/051-419-4384

-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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