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6

[서울특별시 강동구] 다자녀특별장려금 지원

다자녀특별장려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다자녀특별장려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강동구에 거주하는 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지속적인 양육 지원을 통해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지원대상

○ 막내가 만 6세 미만인 다자녀가정 중 세자녀가정은 세대당 월 10만원, 네자녀 이상 가정은 세대당 월 20만원 지원

선정기준

지원내용

강동구 거주하는 세자녀가정은 가구당 월 10만원, 네자녀 이상 가정은 가구당 월 20만원을 막내가 6세되기 직전달까지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가족정책과/02-3425-5786

관련 법규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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