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6

[서울특별시 강동구] 다자녀특별장려금 지원

다자녀특별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강동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강동구 거주하는 세자녀가정은 가구당 월 10만원, 네자녀 이상 가정은 가구당 월 20만원을 막내가 6세되기 직전달까지 지원

- 서비스목적
강동구에 거주하는 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지속적인 양육 지원을 통해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 지원대상
○ 막내가 만 6세 미만인 다자녀가정 중 세자녀가정은 세대당 월 10만원, 네자녀 이상 가정은 세대당 월 20만원 지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 문의처
가족정책과/02-3425-5786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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