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복귀기업 지원
- 소관기관명 :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유턴기업 선정, 각종 지원제도 이용 안내
- 서비스목적
국내복귀기업 선정 및 지원 제도운영 통한 국내복귀투자기업의 안정적인 국내정착 지원
- 지원대상
○ 국내복귀기업
- 선정기준
○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법 상 요건 충족
- 선정기준
○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법 상 요건 충족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해외투자과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등
- 문의처
해외투자과(국내복귀기업지원팀)/02-3460-7361~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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