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5

[해양수산부] 패각 친환경 처리지원

패각 친환경 처리지원

-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국비20%, 지방비60%, 자부담 20%

○ 지원방법: 폐패각을 친환경 처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운반비의 일부를 지원

- 서비스목적
양식장에서 나오는 폐패각의 효율적인 수거와 지원화 처리 및 해양배출 비용 지원으로 연안 오염방지 및 수산물 안전성 확보

- 지원대상
○ 패류 양식과정 중 발생하는 패각을 대상으로 하며,  패각발생이 있는자

- 선정기준
○ 양식 패류 박신 또는 가공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자 또는 연안지역에서 방치되고 있는 패각을 자원화하기 위해 사업비 중 자담을 부담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자

- 선정기준
○ 양식 패류 박신 또는 가공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자 또는 연안지역에서 방치되고 있는 패각을 자원화하기 위해 사업비 중 자담을 부담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자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청

- 구비서류
사업대상자 선정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 문의처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044-200-563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수산업법(제93조, 제1항), 수산업법 시행령(제58조,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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