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등 국적 신청자의 수수료 면제
- 소관기관명 : 법무부-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 국적업무와 관련한 각종 허가신청 신고 및 증명서 등의 발급에 관한 수수료
- 서비스목적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우수인재 등에 대한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 지원대상
○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공로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법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공로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로 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법 제9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출입국‧외국인관서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국적신청시 본인이 수수료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
- 구비서류
○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임을 소명하는 서류 ○특별공로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문의처
출입국‧외국인관서 국적과/02-2110-4121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국적법 시행규칙(제1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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