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7

[법무부] 인도적 사유가 있는 자의 국적취득 및 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인도적 사유가 있는 자의 국적취득 및 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 소관기관명 : 법무부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 지원 대상자에 대한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및 국적회복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 서비스목적
국적 신청자 중 인도적인 사유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에 대한 안내

- 지원대상
○ 국적법 제20조에 따라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의 배우자로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인정되어 피해 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로 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업무처리지침 별표 3중1의 바목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로 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중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대한민국 영토 밖으로 이주하였거나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출생한 자로 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허가나 법 제9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출입국‧외국인관서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국적취득 신청시 지원대상임을 소명하는 자료 첨부하여 귀화허가 신청 및 국적회복 허가 신청

- 구비서류
수수료 면제 지원 대상임을 소명하는 자료

- 문의처
출입국외국인관서 법무부 국적과/02-2110-4121

- 자치법규

- 행정규칙
국적업무처리지침(제40조)

- 법령
국적법 시행규칙(제1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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