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7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행정안전부
  • 지원유형: 현금(감면)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local.gosi.go.kr

서비스목적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지원대상

○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저소득층, 장애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 계층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인 사람 ○ 장애인염금법에 따른 수급자 ○ 민법 제4조에 따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지원내용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저소득층, 장애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이 응시할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방법

인터넷을 통한 원서접수 시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 - 면제 자격 조회 - (면제 대상일 경우) 응시료 결제 면제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044-205-3345

관련 법규

법령: 지방공무원법(제81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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