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
- 소관기관명 : 행정안전부-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저소득층, 장애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이 응시할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
- 서비스목적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지원대상
○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저소득층, 장애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 계층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인 사람 ○ 장애인염금법에 따른 수급자 ○ 민법 제4조에 따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 계층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인 사람 ○ 장애인염금법에 따른 수급자 ○ 민법 제4조에 따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local.gosi.go.kr
- 신청방법
인터넷을 통한 원서접수 시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 - 면제 자격 조회 - (면제 대상일 경우) 응시료 결제 면제
- 구비서류
- 문의처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044-205-334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지방공무원법(제81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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