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 소관기관명 : 행정안전부-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 취득세50%, 재산세 25% 감면(2024.12.31.한)
- 서비스목적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사회적기업 설치 운영을 지원
- 지원대상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지방세감면신청서(취득세신고서 작성필요)
- 문의처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 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4,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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