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산전건강관리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임산부 산전건강관리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관내 주민등록)
선정기준
지원내용
○ 임산부 산전건강관리 지원 - 임산부 산전 기형아검사 쿠폰 1회 - 임산부 산전 초음파검사 5회 - 임산부 엽산제(임신 확인 이후 임신 15주차) 지원 - 임산부 철분제(임신 16주 이후 출산 전까지) 지원 ○ 임신 축하용품 지원 ○ 모성혈액검사(풍진검사제외)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태백시보건소/033-550-3033
관련 법규
법령: 모자보건법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