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산전건강관리 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임산부 산전건강관리 지원 - 임산부 산전 기형아검사 쿠폰 1회 - 임산부 산전 초음파검사 5회 - 임산부 엽산제(임신 확인 이후 임신 15주차) 지원 - 임산부 철분제(임신 16주 이후 출산 전까지) 지원 ○ 임신 축하용품 지원 ○ 모성혈액검사(풍진검사제외)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관내 주민등록)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문의처
태백시보건소/033-550-303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