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 지원유형: 이용권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bokjiro.go.kr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기본지원 대상 - 산모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예외지원 대상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첫째아 출산가정

선정기준

지원내용

○ 5~25일간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 - 태아유형, 출산순위, 이용자 선택(단축, 표준, 연장)에 따라 지원 금액 다름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061-430-5216

관련 법규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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