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전입장려금 지원

전입장려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전입장려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관내로 전입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 전입 후 1년이내 신청해야함.

선정기준

지원내용

○ 타지역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강진군으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1인당 전입장려금 10만원(강진사랑상품권) 지급 ※ 전입 후 1년이내 신청해야함. (현재날짜로부터 1년 이내 전입자만 지급대상임)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전입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전입장려금 신청서 1부. 개인정보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정보이용 동의 포함) 1부.

문의처

인구정책과/061-430-3065

관련 법규

자치법규: 강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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