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8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패키지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예비창업패키지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공고 확인
  • 접수기관명: 창업진흥원 예비창업실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K-startup.go.kr

서비스목적

혁신적인 기술과 사업모델(BM)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의 원활한 창업사업화를 위하여 사업화 자금, 창업프로그램 등을 지원

지원대상

예비창업자

선정기준

요건검토 → 서류평가 → 인큐베이팅 → 발표평가 → 대상자 선정(1단계)

지원내용

시제품제작,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평균 0.5억원), 창업프로그램(MVP 제작, 멘토링 등) 등을 지원

신청방법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 접속 및 회원가입(개인 회원) 후 로그인 -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 모집공고 신청하기(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사업계획서 업로드

구비서류

K-Startup 회원가입 및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문의처

창업진흥원 예비초기팀/044-410-1802, 창업진흥원 예비초기팀/044-410-1803, 창업진흥원 예비초기팀/044-410-1804, 창업진흥원 예비초기팀/044-410-1806, 창업진흥원 예비초기팀/044-410-1807, 창업진흥원 예비초기팀/044-410-1809

관련 법규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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