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상환고객 소액신용카드 발급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성실상환고객 소액신용카드 발급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한국자산관리공사
- 지원유형: 이용권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성실상환자 대상으로 소액신용카드 발급 지원
지원대상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및 신용회복위원회 채권 채무조정 분할상환금액을 24개월이상 성실상환 중인자 또는 채무완제 이후 3년 이내인 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인 경우 소액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 ○ (KB국민카드) 50만원 한도의 소액신용카드 ○ (IBK기업은행) 후불교통카드 기능과 30만원이내 소액신용한도가 부여된 체크카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KB국민카드 및 IBK기업은행 영업점 방문 및 유선 신청 ○ 기타 - 전화 : KB국민카드 콜센터(1670-4220) - 전화 : IBK기업은행 콜센터(1566-2566)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계기획처/051-794-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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