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전시회참가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국내외전시회참가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2~3월, 7~8월
- 접수기관명: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서비스목적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을 통해 장애인기업의 판로확대
지원대상
○ 장애인기업
선정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지원내용
○ (국내)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2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 (국외)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통·번역비, 운송료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5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신청방법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장애인기업확인서,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증명원, 중소기업확인서, 수출실적증빙서류, 국내외 인증증빙서류
문의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2
관련 법규
법령: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의0,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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