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를 위한 사용료 경감 지원(2025.12.31 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를 위한 사용료 경감 지원(2025.12.31 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한국자산관리공사
- 지원유형: 현금(감면)
- 신청기한: 2025-01-01~2025-12-31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소상공인 등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조치
지원대상
ㅇ 국유재산을 경영에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유흥 및 사행 업종 제외) - 소상공인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중소기업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
선정기준
신청방법
ㅇ 전화상담, 방문, 우편 제출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국세청장 발급) 2. 통장사본(환급받을 계좌) 3.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발급)
문의처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 콜센터/1899-0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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