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2

[경상남도] 원폭 피해자 생활보조수당 지원

원폭 피해자 생활보조수당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원자폭탄 피해자 대상 생활보조수당(월 5만원/1인) 지원

- 서비스목적
도내 원폭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경제적부담 경감 및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 도모

- 지원대상
도내 거주 원자폭탄피해자 1세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본인 또는 대리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관할 시·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구비서류
원폭피해자 자격 증빙자료, 수당지급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 문의처
김상민/055-211-4814

- 자치법규
경상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제5조의9)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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