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관악구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안내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운영합니다. 입양동물 1마리당 최대 25만원 이내 지원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
|---|---|
| 담당부서 | 일자리벤처과 |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 지원유형 | 현금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전화 | 일자리벤처과/02-879-6694 |
이 서비스에는 연령·성별·소득·가구 조건이 따로 걸려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 「누가 받을 수 있나요」의 세부 요건은 확인하세요.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유기동물 입양 후 소요되는 소유자 부담비용 일부를 구청에서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관악구 지정 유기동물 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여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한 자
무엇을 받나요
-지원비용: 입양동물 1마리당 최대 25만원 이내(자부담 10만원 포함) (2025.12.31.까지 입양: 최대 15만원 지원, 2026.1.1.이후 입양: 최대 25만원 지원) -지원항목: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 사회화 교육 및 훈련비 *펫보험의 경우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험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관악구청 일자리벤처과 또는 관악구 유기동물보호센터 -팩스: 02-879-7834
필요한 서류
1. 입양확인서 2. 입양비 청구서: 홈페이지 URL의 체출서류 다운로드 후 작성 3. 통장사본 4. 증방자료사본(영수증 등): 홈페이지 URL의 체출서류 다운로드 후 작성 (신분증은 온라인 신청의 경우 인증서 등록, 접속으로 본인 확인 절차 갈음) 5. 동물등록증사본 6. 동물사랑배움터 입양예정자 교육 이수증
문의처
일자리벤처과/02-879-6694
근거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물보호 조례 ·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물보호 조례 ·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물보호 조례(제16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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