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8

[서울특별시 관악구]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관악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지원비용: 입양동물 1마리당 최대 25만원 이내(자부담 10만원 포함)
  (2025.12.31.까지 입양: 최대 15만원 지원, 2026.1.1.이후 입양: 최대 25만원 지원)

-지원항목: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 사회화 교육 및 훈련비

*펫보험의 경우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험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서비스목적
유기동물 입양 후 소요되는 소유자 부담비용 일부를 구청에서 지원

- 지원대상
-지원대상: 관악구 지정 유기동물 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여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한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 관악구청 일자리벤처과 또는 관악구 유기동물보호센터
-팩스: 02-879-7834

- 구비서류
1. 입양확인서
2. 입양비 청구서: 홈페이지 URL의  체출서류 다운로드 후 작성
3. 통장사본
4. 증방자료사본(영수증 등): 홈페이지 URL의  체출서류 다운로드 후 작성
(신분증은 온라인 신청의 경우 인증서 등록, 접속으로 본인 확인 절차 갈음)
5. 동물등록증사본
6. 동물사랑배움터 입양예정자 교육 이수증

- 문의처
일자리벤처과/02-879-6694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물보호 조례||서울특별시 관악구 동물보호 조례||서울특별시 관악구 동물보호 조례(제16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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