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남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 지원유형: 이용권
- 신청기한: 2026.02.23.~2026.03.31.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 여성농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 제공
지원대상
❍ 도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으로 사업 시행연도 1. 1일 기준 20세 이상 ~ 75세 미만인 자(1951.01.01.~2006.12.31.) -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남도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농업경영체 등록된 여성농업인(경영주,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인)
선정기준
지원내용
1인 연간 지원액 : 20만원 여성농업인의 건강증진 및 문화·복지활동을 위한 바우처카드 발급 지원
문의처
경상남도/055-211-6235, 창원시/055-225-5434, 진주시/055-749-6139, 통영시/055-650-6214, 사천시/055-831-3771, 김해시/055-350-4052, 밀양시/055-359-7121, 거제시/055-639-6374, 양산시/055-392-5365, 의령군/055-570-4132, 함안군/055-580-4413, 창녕군/055-530-6084, 고성군/055-670-4843, 남해군/055-860-3947, 하동군/055-880-2414, 산청군/055-970-7852, 함양군/055-960-8125, 거창군/055-940-8188, 합천군/055-930-3653
관련 법규
자치법규: 경상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제13조)
법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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