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2

[경상남도] 경상남도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위로금 및 장제비 지원

경상남도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위로금 및 장제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경상남도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위로금 및 장제비 지원

  - 지급대상
  ㆍ위로금 :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또는 유족
  ㆍ장제비 :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사망 시 유족 또는 실제 장례를 치른 자

  - 지 급 금
  ㆍ 위로금 : 월 5~10만원  *대상자 중 만65세 이상자는 월 5만원 추가 지원
  ㆍ 장제비 : 100만원(일시금)

  - 지급방법 :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계좌이체

- 서비스목적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위로금 및 장제비 지급을 통한 관련자 및 유족의 자긍심 고취

- 지원대상
○ 지급대상
  - 위로금 :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또는 유족
  - 장제비 :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사망 시 유족 또는 실제 장례를 치른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서류 지참 후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등기우편 제출

- 구비서류
○ 위로금
 - 위로금 지급신청서 1부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증서 사본 1부
 - 신분증 및 예금통장 사본 1부    * 신청자 명의의 계좌 입금 원칙, 계좌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지침」 준용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조사 대상 모두에 대한 동의 필요) 1부

 - (자녀, 배우자 등 동순위 유족 존재 시) 선순위유족지정협의서 1부, 협의자 인감증명서, 제적등본 1부
 - (유족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장제비 
 - 장제비 지급신청서 1부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증서 사본 1부
 - 신분증 및 예금통장 사본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조사 대상 모두에 대한 동의 필요) 1부
 - 사망진단서 1부
 - 유족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 (자녀, 배우자 등 동순위 유족 존재 시) 선순위유족지정협의서 1부, 협의자 인감증명서, 제적등본 1부
 - (실제 장례 주관자에 지급 시) 화장·매장 증명서 1부, 유족의 위임 증빙서류 1부

- 문의처
경상남도 행정과/055-211-3636

- 자치법규
경상남도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 행정규칙

- 법령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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