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저소득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수당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국가보훈부 생활지원금 수급 대상 - 독립유공자 (손)자녀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위소득 70%이하인 자 및 기초연금수급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직권지급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직권지급
- 구비서류
○ 직권 지급으로 별도 구비서류 없음
- 문의처
관할 주민센터/02-120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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