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1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군산형 가사서비스 지원

군산형 가사서비스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지원내용
○ 가정방문을 통한 가사서비스 지원 : 1회 4시간(휴게시간 포함) / 3개월 10회
   - 방, 거실, 주방, 화장실 청소, 설거지, 쓰레기 배출, 세탁 등

- 서비스목적
○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 임산부 가정에 가사서비스를 지원하여 가사노동부담 완화로 가사 휴식, 가족 시간 마련 등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

- 지원대상
○ 군산 거주 중위소득 120% 이하 맞벌이, 다자녀 가구 등
  (맞벌이) 부부 모두 주 15시간 이상 근로, 12세 이하(2013. 1. 1. 이후 출생) 자녀 1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
  (다자녀) 부부 중 한명이상이 주 15시간 이상 근로, 12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
  (한부모)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12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
  (임산부) 임신 6개월~출산 후 1년 이내 가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12세 이하 - 공고일 기준 12세 이하로 2013. 1. 1. 이후 출생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6. 3. 9.(월) 09시 ~ 3. 20.(금) 18시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정부 24 / 담당부서 대표 이메일 growupin9@korea.kr)
○ 방문신청(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공통서류]
1. (필수)군산형 가사서비스 지원신청서(개인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 포함)(서식1)
2. (필수)군산형 가사서비스 이용자 사전 참고조사서 (서식4)
3. (필수)주민등록등본(군산 거주 및 자녀 나이 확인)
4. (필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5.1 ~ '26.1. 납부내역)(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여부 확인)
5. (해당시) 부,모 세대 분리된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인 기준)

[유형별 추가서류]
  ○ 맞벌이 
  (임금근로자-직장건강보험 가입자)
  - 공통서류로 확인(취업여부 별도 증빙 불필요)

  (임금근로자-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
   1. (필수)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서식2)
   2. (필수) 아래 서류 중 1종 제출
     -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촉(탁)계약서, 급여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서식3) 중 1부
     - 소득세 납세사실증명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소득금액증명원

  (자영업자) 
    1. (필수)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서식2)
    2. (필수) 사업자등록증명원
    3. (필수) 아래 증빙서류 중 1종 제출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부가가치세신고서

   (기타) 
    1. (필수)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서식2)
    2. (필수) 소득 증빙자료
     - 고용임금확인서(서식3), 통장사본 등

  ○ 다자녀(2자녀 이상)
   - 공통서류로 확인
  
  ○ 한부모
   1. (필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신청인 기준 발급

  ○ 임산부 
     (임신부) 
       1. (필수)임신사실확인서(진단서)
     (출산 후 1년 이내) 
       - 공통서류로 확인

- 문의처
인구대응담당관(키움으뜸계)/063-454-2323

- 자치법규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5조, 제1항)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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