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1

[충청남도 보령시] 임산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임산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보령시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및 배우자에게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임산부: 임신 27~36주 또는 출산 후 6개월 미만

- 서비스목적
임신부 및 배우자 대상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을 통해 태어날 아기를 감염병으로부터 보호

- 지원대상
보령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임산부 및 배우자
※ 임산부: 임신중(27주~36주)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 필수

- 구비서류
○ (공통) 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출산예정일 명시 필수)
○ (배우자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등(발급일 1개월 이내)

- 문의처
감염병관리과 감염병예방팀/041-930-2682

- 자치법규
보령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의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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