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보령시-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및 배우자에게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임산부: 임신 27~36주 또는 출산 후 6개월 미만
- 서비스목적
임신부 및 배우자 대상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을 통해 태어날 아기를 감염병으로부터 보호
- 지원대상
보령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임산부 및 배우자 ※ 임산부: 임신중(27주~36주)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 필수
- 구비서류
○ (공통) 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출산예정일 명시 필수) ○ (배우자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등(발급일 1개월 이내)
- 문의처
감염병관리과 감염병예방팀/041-930-2682
- 자치법규
보령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의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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