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5

[경상남도 거제시] 정신건강사업 지원

정신건강사업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거제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 정신건강상담 : 정신건강에 대한 문제를 전문가와 상담 
  - 사례관리 : 가정방문 및 전화상담 등을 통해 서비스 제공 
  - 주간재활 프로그램 : 약물증상관리 교육, 일상생활훈련, 대인관계 기술 및 사회기술훈련, 사회적응훈련, 직업재활훈련 등 
  - 가족교육 및 자조모임 :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며 가족기능을 강화하여 정서적지지 제공  
○ 정신건강증진사업
  - 사업목적: 정신건강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 및 인식개선을 통해 정신질환을 조기발견하고 적절한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에 기여 
  - 사업대상: 거제시민
  - 사업내용
   · 지역주민 교육 및 홍보 : 지역사회 정신건강 교육 및 이동상담 부스 운영 등
   ·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인 대상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
   · 취약계층 정신건강증진사업 : 임산부, 갱년기 정신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 정신질환자 권익신장 및 인권강화 지원
   * 정신건강 상담전화(639-6119/1577-0199) 운영 평일 주간(근무시간) :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
○ 정신질환자 치료비, 자살시도자 응급의료비 지원 및 자살유족 의료비 연계
○ 자살예방사업
  - 자살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체계 구축 
  - 찾아가는 마음건강상담소 운영
  - 정신건강 선별검사 실시
  - 정신건강 전문의 상담서비스 제공
  - 자살위기자 응급개입을 위한 응급의료기관, 경찰서, 소방서 등 사회안전망 구축
  - 자살예방 상담전화 연중운영(109)
  - 우울 및 자살 고위험군 관리 정신건강선별검사 → 우울, 자살 고위험군 심층상담 및 사례관리→ 필요시 의료기관 연계 → 등록관리 및 치료비 지원
     자살고위험군 위기상담실시, 심리상담 전문가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지원
  - 자살시도자 및 자살유족 사례관리 
  - 생명존중 문화조성 및 인식개선 위한 홍보 지역주민 대상으로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실시
  - 생명존중 문화조성, 정신건강증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실시
  - 자살위험환경 개선 및 생명사랑 실천가게 운영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정신질환자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
○ 자살시도자 및 자살 고위험군
○ 거제 시민 누구나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전화 등
○ 정신질환자 및 정신건강고위험군, 자살시도자 등의 경우 자동연계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거제시보건소 정신건강팀/055-639-624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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