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에게 왕복항공권 등 고향나들이 지원
| 누가 | ○ 내국인과 혼인 후 관내 2년 이상 거주 ○ 최근 2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 자 ○ 해외결격사유가 없는 자 ○ 배우자 동행원칙조건: 18세 이상 |
|---|---|
| 무엇을 | ○ 지원내용 : 왕복항공권, 여행자보험, 현지교통비 등 ○ 지원금액 : 1가정당(4인 기준) 최대 500만원현금 |
| 신청 | 방문 / 별도공고 |
| 문의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인구활력과무주군 인구활력과/063-320-2071 |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겼습니다. 자격·금액·기한은 신청 전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8세 이상
- 가구 상황
- 다문화가족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방문 신청서 및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
가.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사업 지원신청서 나. 결혼이민자 자기소개서 다. 개인정보제공 등 동의서 라.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앞·뒷면 사본 마.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바. 결혼이민자 출입국사실 증명확인 (최근 10년) ※ 이중국적자인 경우 보유한 모든 국적에 대한 출입국사실 증명확인을 제출해야 하며,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이전 국적의 출입국사실 증명확인도 함께 제출해야 함(최근 10년, 공고일 현재까지의 모든 출입국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류 제출) 사. 기초생활수급자 등 증명서 1부 (해당자) 아.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 또는 고지서(최근 12개월)
근거 법령
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9조)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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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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