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7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형 긴급복지 지원

양천형 긴급복지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양천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생계지원 (최대 300천원)
 - 공과금(전기,가스,수도 등) 통신요금 등 3개월 이상 체납가구, 1년이내 체납 금액만 지원
○ 의료지원 (최대 300천원)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발생한 의료비를 해결하기 어려운 자
○ 주거지원 (최대 1,000천원,생애1회)
 - 임대주택 입주 예정 또는 임대보증금 상향으로 임대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자 
○ 이사비지원(최대 500천원,생애1회)
 - 관내 거주 중 주거지 이전으로 비용이 발생한 가구
○ 특별의료비지원 (최대 1,000천원, 생애1회)
 - 치과치료, 간병비, 검사비, 정신병원, 요양병원 입원비로 위기에 처한 가구 
  특별의료비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기준
 - 409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 10백만원이하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체납서류 증빙서류 , 의료비 지출 영수증 등 위기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문의처
양천구 복지지정책과/022620460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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