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9

[서울특별시 은평구] 찾아가는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찾아가는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은평구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지원내용
○  찾아가는 「감정평가사 상담제」 주요 상담 내용
 - 2026년 1월 1일, 7월 1일 기준 열람지가 및 결정지가에 대한 내용
 - 표준지 선정 및 지가산정 절차 등에 관한 내용
 - 개별공시지가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등

- 서비스목적
개별공시지가 관련 민원이 집중되는 의견제출‧이의신청 기간에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하여 개별공시지가에 불만과 궁금증 해소

- 지원대상
○ 은평구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1차 : '26. 3. 18. ~ 4. 6. / 2차: '26. 4. 30. ~ 5. 29. / 3차: '26. 9. 1. ~ 9. 22. / 4차: '26. 10. 29. ~ 11. 27.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신청방법: 구청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청

○ 운영방법 : 운영기간 내 개별공시지가 상담 신청서를 접수받아 담당 감정평가사 지정 후 상담 진행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은평구청 부동산정보과/02-351-680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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