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9

[서울특별시 은평구] 찾아가는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찾아가는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찾아가는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 지원유형: 기타(상담)
  • 신청기한: 1차 : '26. 3. 18. ~ 4. 6. / 2차: '26. 4. 30. ~ 5. 29. / 3차: '26. 9. 1. ~ 9. 22. / 4차: '26. 10. 29. ~ 11. 27.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개별공시지가 관련 민원이 집중되는 의견제출‧이의신청 기간에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하여 개별공시지가에 불만과 궁금증 해소

지원대상

○ 은평구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

선정기준

지원내용

○ 찾아가는 「감정평가사 상담제」 주요 상담 내용 - 2026년 1월 1일, 7월 1일 기준 열람지가 및 결정지가에 대한 내용 - 표준지 선정 및 지가산정 절차 등에 관한 내용 - 개별공시지가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등

신청방법

○ 신청방법: 구청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청 ○ 운영방법 : 운영기간 내 개별공시지가 상담 신청서를 접수받아 담당 감정평가사 지정 후 상담 진행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은평구청 부동산정보과/02-351-6803

관련 법규

법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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