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9

[경상북도 김천시] 축사 화재예방 자동소화장치 지원

축사 화재예방 자동소화장치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김천시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축사내 전기실 화재발생 초기진압을 위해 자동소화장치 설치

○ 지원단가 : 25만원/대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 등록한 관내 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4-421-258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축산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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