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출생축하금(출산장려금)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광양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양육비 500~2000만원 지원(출생순위별 차등지원) ○ 출생순위는 주민등록등본 상 등재순위를 기준으로 함 [2022. 1. 1. 이후 출생아] - 1자녀 : 500만원(출생 100만원, 매년 생일 100만원 * 4년) - 2자녀 : 1,000만원(출생 200만원, 매년 생일 200만원 * 4년) - 3자녀 : 1,500만원(출생 300만원, 매년 생일 300만원 * 4년) - 4자녀 이상 : 2,000만원(출생 400만원, 매년 생일 400만원 * 4년) [2021. 12. 31. 전 출생아] - 1자녀 : 500만원(출생 100만원, 매년 생일 100만원 * 4년) - 2자녀 : 500만원(출생 100만원, 매년 생일 100만원 * 4년) - 3자녀 : 1,000만원(출생 200만원, 매년 생일 200만원 * 4년) - 4자녀 이상 : 2,000만원(출생 400만원, 매년 생일 400만원 * 4년)
- 서비스목적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 등 사회적 지원 및 인프라 구축 ○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는 긍정적 분위기 확산을 통한 출산율 제고
- 지원대상
○ 출생일(또는 입양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네돌 지원금 신청일까지 5년 동안 계속하여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한 출산가정 및 입양가정(12개월 미만의 입양아)(2025. 1. 1. 이후 출생아 기준) ○ 지원기간 중 타 시군으로 전출입 이력이 있을 시 지원불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출생일, 매년 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공통: 신분증 및 통장사본 해당 -혼인관계증명서(미.이혼)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의 사망)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등(직업상 사유)
- 문의처
출생보건과/061-797-4758
- 자치법규
광양시 신생아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