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맞이 축하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고흥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돌맞이 축하금 지원(50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고흥군에 주소를 둔 출산가정 중 돌맞이축하금 지급일까지 고흥군에 계속 거주하는 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http://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출생신고 시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보건소/061-830-6643
- 자치법규
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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