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토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객토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매년 초(사업예산에 따라 추가 신청 접수)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 양질의 객토로 연작장해를 방지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 ❍ 토양의 물리적 성질 개선을 통한 지력 증진으로 생산성 향상
지원대상
○ 장수군에 거주(주민등록상)하고, 장수군 관내 농경지로 노후답, 미량요소 부족답, 연작장애를 겪고 있는 토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선정기준
지원내용
❍ 지원면적 : 농가당 5,000㎡까지 ❍ 신청기준 : 10대/1,000㎡(15톤 덤프트럭 기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산업팀 방문신청
구비서류
농업경영체등록증
문의처
농산유통과/063-350-2370
관련 법규
자치법규: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의5)||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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