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2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객토 지원

객토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면적 : 농가당 5,000㎡까지
  ❍ 신청기준 : 10대/1,000㎡(15톤 덤프트럭 기준)

- 서비스목적
❍ 양질의 객토로 연작장해를 방지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
  ❍ 토양의 물리적 성질 개선을 통한 지력 증진으로 생산성 향상

- 지원대상
○ 장수군에 거주(주민등록상)하고, 장수군 관내 농경지로 노후답, 미량요소 부족답, 연작장애를 겪고 있는  토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초(사업예산에 따라 추가 신청 접수)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산업팀 방문신청

- 구비서류
농업경영체등록증

- 문의처
농산유통과/063-350-2370

- 자치법규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의5)||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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