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2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객토 지원

객토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객토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매년 초(사업예산에 따라 추가 신청 접수)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 양질의 객토로 연작장해를 방지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 ❍ 토양의 물리적 성질 개선을 통한 지력 증진으로 생산성 향상

지원대상

○ 장수군에 거주(주민등록상)하고, 장수군 관내 농경지로 노후답, 미량요소 부족답, 연작장애를 겪고 있는 토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선정기준

지원내용

❍ 지원면적 : 농가당 5,000㎡까지 ❍ 신청기준 : 10대/1,000㎡(15톤 덤프트럭 기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산업팀 방문신청

구비서류

농업경영체등록증

문의처

농산유통과/063-350-2370

관련 법규

자치법규: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의5)||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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