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어르신 목욕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무주군 어르신 목욕비 지원 - 작은 목욕탕이 없거나 있어도 생활반경이 멀어 목욕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지역의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사설목욕업소 이용요금(목욕비) 지원 - 해당지역 : 무주읍 전체. 무풍면 삼거리, 설천면 삼공리 및 심곡리 - 지원대상 : 해당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단, 시설입소자 및 미거주자, 방문목욕서비스 이용자 등 지원 제외) - 지원내용 : 월 1만원 지원, 전용카드 분기별 3만원 충전/소진, 년 10만원 지원(혹서기 7~8월 지원제외) - 지원방법 : 바우처카드
- 서비스목적
1. 노년기 목욕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지원 2. 건강 및 개인위생을 통한 삶의 질 향상으로 활기찬 노후생활 강화
- 지원대상
해당지역(무주읍 전체, 무풍면 삼거리, 설천면 삼공리 및 심곡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전입 및 연령 도래 등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그 다음 달까지, 이후 수시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카드발급신청서 제출 : 전입 및 연령 도래 등 사유 발생 시 카드발급 신청
-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카드발급신청서, 신분증
- 문의처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063-320-231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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