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2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출생아 의료비 지원

출생아 의료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생후 6개월 이전 입원치료를 받은 영아로 입원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선택진료비 제외)
 - 최대 50만원 지원

- 서비스목적
출생아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생후 6개월 이내의 영아가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부 또는 모가 보건소 직접 방문하여 출생아의료비지원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 신청인제출서류
- 의료비 지원신청서
- 진료비 영수증(원본)
- 주민등록등본
- 입퇴원확인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신청인 미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문의처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63-539-6113

- 자치법규
정읍시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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