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2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정읍사랑상품권

정읍사랑상품권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내용
 - 구입 충전 시 15% 선할인
 - 정읍시 관내 가맹점에서 상품권 사용 가능
 - 정읍시민뿐만 아니라 전국민이 사용 가능함

○ 판매정책
 - 발 행 액 : 1,000억원
 - 구매한도 : 1인당 월 100만원
 - 보유한도 : 1인당 200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서비스 이용 연령 제한 : 만 14세
○ 충전 가능 연령 제한 : 만 19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1. 가맹점 신규 신청 
- 방법 : 방문신청(사업장 소재지 주민센터 또는 시청), 어플신청(지역상품권chak)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사본

2. 모바일 충전
- '지역상품권chak' 어플 설치 후 회원가입 > 계좌 연결 후 충전

3. 카드 발급 및 충전
- 방문신청(농협은행, 전북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 신분증
○ 대표자 통장사본

- 문의처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063-539-5614,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063-539-5615

- 자치법규
정읍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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