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자체)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자체)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 지원유형: 이용권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원거리 교통비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선정기준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원거리 교통비 지원 - 건강관리사에게 15km 이상 거리이동에 따른 교통비 지원(정액 20,000원)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061-430-5216
관련 법규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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