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 이사비 및 귀농정착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 대상 - 2인이상 신규 귀농귀촌인 이사비 50만원 지원 - 1인이상 신규 귀농인 정착자금지원 1인 50만원/2인 100만원 지원(세대당 최대 100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부안군 전입일로 5년이내, 가족이 2인이상 전입 신규 귀농귀촌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농업기술센터/063-580-3832
- 자치법규
부안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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