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2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왕복항공권, 여행자보험, 현지교통비 등

○ 지원금액 : 1가정당(4인 기준) 최대 500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내국인과 혼인 후 관내 2년 이상 거주

○ 최근 2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 자

○ 해외결격사유가 없는 자

○ 배우자 동행원칙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장수군 가족센터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주민복지과/063-350-2101

- 자치법규
장수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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