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왕복항공권, 여행자보험, 현지교통비 등 ○ 지원금액 : 1가정당(4인 기준) 최대 500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내국인과 혼인 후 관내 2년 이상 거주 ○ 최근 2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 자 ○ 해외결격사유가 없는 자 ○ 배우자 동행원칙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장수군 가족센터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주민복지과/063-350-2101
- 자치법규
장수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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