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부 산후조리 비용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하고 1년 전부터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부에게 산후조리 비용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산모 200만원 - 그 외 산모 100만원
- 서비스목적
산후회복을 위한 산후조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대상
진안군에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하고 1년 전부터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부 (1년 미만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상자는 전입 1년 경과 후 신청 가능)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방문신청(출생신고 시 신청)
- 구비서류
신청서, 등본, 통장사본 등
- 문의처
보건소/063-430-8513
- 자치법규
진안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