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오리) 사육제한 보상금 지급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동절기 특별방역기간 중 조류인플루엔자 고위험지역 내 오리농가 사육제한 및 종란폐기를 실시(11.1.~2.28.)하고 이에 대한 보상 실시
- 서비스목적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높은 동절기 기간 중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고병원성 AI 발생 고위험지역에 소재하는 오리 사육농가에 대하여 사육을 제한(보상 병행)하여 국내 AI 발생 위험을 낮추고 발생 시 확산을 늦추기 위함
- 지원대상
오리 사육농가, 오리 초생추 공급자(계열화사업자, 종란공급 농가 또는 업체)
- 선정기준
농식품부에서 정하는 중점방역관리지구에 해당하는 지역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도가 높은 지역*(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1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이하 ‘고위험지역‘) 내 농가 * 1) 최근 5년간 발생농가 반경 3km 내 농가에서 고병원성 AI 가 2회 이상 발생한 지역(리) 2) 최근 5년간 고병원성 AI 야생조류 항원․항체 검출지점 반경 10km 내 지역(리) 중 최근 5년간 발생농가가 있는 지역(리) 3) 가금 사육농가의 수가 반경 500m 이내 10호 이상 또는 반경 1km 이내 20호 이상인 지역(리)
- 선정기준
농식품부에서 정하는 중점방역관리지구에 해당하는 지역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도가 높은 지역*(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1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이하 ‘고위험지역‘) 내 농가 * 1) 최근 5년간 발생농가 반경 3km 내 농가에서 고병원성 AI 가 2회 이상 발생한 지역(리) 2) 최근 5년간 고병원성 AI 야생조류 항원․항체 검출지점 반경 10km 내 지역(리) 중 최근 5년간 발생농가가 있는 지역(리) 3) 가금 사육농가의 수가 반경 500m 이내 10호 이상 또는 반경 1km 이내 20호 이상인 지역(리)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 온라인(이메일 등)
-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044-201-255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제11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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