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2

[농림축산식품부] 맞춤형농지지원사업

맞춤형농지지원사업

정부24에 등록된 맞춤형농지지원사업 안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합니다. 농업인 대상으로 영농활동의 기반이 되는 농지를 지원(임대, 매도)하여 안정적인 영농정착 지

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농지과
서비스분야농림축산어업
지원유형서비스(일자리)
대상개인
신청기한예산범위내 상시신청
문의전화한국농어촌공사/061-338-5882 · 한국농어촌공사/061-338-5883 · 한국농어촌공사/061-338-5886 · 한국농어촌공사/061-338-5887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연령
만 18세 ~ 64세
개인 상황
농업인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정부24 원문 보기

이 지원은 왜 있나요

고령, 은퇴농 등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 임차하여 청년농 등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게 매도, 임대하여 농업인력구조 개선, 농지시장 안정 등에 기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신규 선정된 자 ㅇ 지원당시 연령이 18세~39세 ㅇ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선정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ㅇ 귀농인(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비농업인이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지 5년이내의 55세 이하의 자) ㅇ 그외 64세 이하의 자

선정 기준

ㅇ「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신규 선정된 자 ㅇ 지원당시 연령이 18세~39세 ㅇ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선정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ㅇ 귀농인(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비농업인이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지 5년이내의 55세 이하의 자) ㅇ 그외 64세 이하의 자 - 농업경영정보 등록, 본인의 농외 소득액이 연 37백만원 미만인 자,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 계약당사자와 부부, 형제자매 또는 직계존비속 등 관계 외의 자 등 요건 필요함

무엇을 받나요

- 농업인 대상 ㅇ 농지 매입 시, 매입자금 융자 지원 ㅇ 농지 임차 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임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매입(임차) 신청서를 농지은행포털 또는 관할지사에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사업신청서(개별 사업별로 다름)

문의처

한국농어촌공사/061-338-5882 · 한국농어촌공사/061-338-5883 · 한국농어촌공사/061-338-5886 · 한국농어촌공사/061-338-5887

근거 법령

법령: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18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19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2)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수산업인 지원 모아보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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