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6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전동보장구 보험 지원

장애인전동보장구 보험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 보장내용: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대인·대물) 배상책임 
- 보장금액: 사고당 5천만 원 한도(자부담 없음), 변호사 선임비용 5백만 원 한도 ※ 총한도, 청구횟수 제한 없음

- 서비스목적
마포구 거주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보험을 지원하여 안심 이동권 확대 및 경제적 부담 완화

- 지원대상
- 마포구 내 등록장애인 자동 보험 가입(별도신청절차 없음, 타지역 전출시 자동해지)

- 보장내용: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대인·대물) 배상책임 보장

- 보장금액: 사고당 5천만 원 한도(자부담 없음), 변호사 선임비용 5백만 원 한도 ※ 총한도, 청구횟수 제한 없음

- 보험금 청구 방법: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 (청구시기: 청구사유 발생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구비서류
휠체어코리아 유선 문의(☎02-2038-0828)

- 문의처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 장애인복지과/02-3153-887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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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전동보장구 보험 지원

장애인전동보장구 보험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 보장내용: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대인·대물) 배상책임 - 보장금액: 사고당 5천만 원 한도(자부담 없음), 변호사 선임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