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6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전동보장구 보험 지원

장애인전동보장구 보험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장애인전동보장구 보험 지원 안내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운영합니다.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로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대인, 대물 배상책임

소관기관서울특별시 마포구
담당부서장애인복지과
서비스분야생활안정
지원유형현금(보험)
대상개인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전화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 · 장애인복지과/02-3153-8870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개인 상황
장애인

정부24 원문 보기

이 지원은 왜 있나요

마포구 거주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보험을 지원하여 안심 이동권 확대 및 경제적 부담 완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마포구 내 등록장애인 자동 보험 가입(별도신청절차 없음, 타지역 전출시 자동해지) - 보장내용: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대인·대물) 배상책임 보장 - 보장금액: 사고당 5천만 원 한도(자부담 없음), 변호사 선임비용 5백만 원 한도 ※ 총한도, 청구횟수 제한 없음 - 보험금 청구 방법: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 (청구시기: 청구사유 발생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

무엇을 받나요

- 보장내용: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대인·대물) 배상책임 - 보장금액: 사고당 5천만 원 한도(자부담 없음), 변호사 선임비용 5백만 원 한도 ※ 총한도, 청구횟수 제한 없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고발생 시 신고처리 절차> - 보험금 청구 절차: 사고발생 -> 보험금청구 -> 보험사 심사 결정 -> 보험금 지급 - 상담 문의 및 청구처: 휠체어코리아닷컴 (02-2038-0828, ARS 1번)

필요한 서류

휠체어코리아 유선 문의(☎02-2038-0828)

문의처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 · 장애인복지과/02-3153-8870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지원 모아보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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