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동반 자녀 돌봄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보령시-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산후도우미가 산모의 회복을 돕기 위해 기존 자녀 돌봄을 일부 보조하는 서비스로, ○ 기존 자녀 돌봄이 이뤄진 경우, 해당 건강관리사에게 보령시에서 돌봄 비용을 지원함
- 서비스목적
다자녀 가정의 산모가 산후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존 자녀 돌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 지원대상
관내 다자녀 가정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 시 기존 자녀 돌봄을 함께 수행하기 위해 가정을 방문하는 건강관리사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익월 10일까지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업체에 한함)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지원 청구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록지
- 구비서류
※ 기존 자녀 돌봄비용 청구와 관련한 사항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관에 안내함.
- 문의처
보령시보건소/041-930-6861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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