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7

[충청남도 보령시] 산모·신생아 동반 자녀 돌봄 지원

산모·신생아 동반 자녀 돌봄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보령시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산후도우미가 산모의 회복을 돕기 위해 기존 자녀 돌봄을 일부 보조하는 서비스로,
○ 기존 자녀 돌봄이 이뤄진 경우, 해당 건강관리사에게 보령시에서 돌봄 비용을 지원함

- 서비스목적
다자녀 가정의 산모가 산후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존 자녀 돌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 지원대상
관내 다자녀 가정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 시 기존 자녀 돌봄을 함께 수행하기 위해 가정을 방문하는 건강관리사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익월 10일까지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업체에 한함)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지원 청구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록지

- 구비서류
※ 기존 자녀 돌봄비용 청구와 관련한 사항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관에 안내함.

- 문의처
보령시보건소/041-930-6861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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