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3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구민 건강주치의 사업 운영

동작구민 건강주치의 사업 운영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지원내용
* 65세이상 어르신 및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건강주치의 팀(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사) 운영
* 건강위험군 어르신 가정방문 실시 
 - 건강 상담 : 건강상태 평가, 복양순응도 확인, 만성질환 합병증 유무 등 파악
 - 영양 상담 : 개인별 식습관 상태 개선을 위한 영양상담 및 정보 제공
 - 신체활동 상담 : 신체활동 증진 및 체력강화를 위한 맞춤형 운동방법 제시
*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만성질환, 영양, 신체활동 별 건강관리 방법 교육

- 서비스목적
전문가 포괄관리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 건강증진 및 수명 연장에 기여

- 지원대상
65세 이상  어르신 및 건강취약계층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1. 동 방문간호사에 의한 건강위험군 선정 및 의뢰 
2. 보건지소 건강주치의팀으로 유선 신청

-> 건강주치의팀 전문인력에 의한 방문건강관리

- 구비서류

- 문의처
보건지소/02-820-9701, 보건지소/02-820-9702, 보건지소/02-820-9703, 보건지소/02-820-9704, 보건지소/02-820-9720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제6조)

- 행정규칙

- 법령
지역보건법(제11조), 지역보건법(제3조), 보건의료기본법(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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