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7

[충청남도 보령시]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보령시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1. 지원용도:  보령시 관내 주택구입자금 및 전·월세보증금 신규 대출이자
2. 지원내용: 연 3% 이내 대출이자 지원
   (예시) 대출금리가 4.1%인 경우, 3% 이자 해당 금액 지원, 1.1% 본인 부담
   - 주택구입자금 : 연 최대 3백만 원 지원(대출한도 2억 원 이내)
   - 전·월세보증금: 연 최대 1.5백만 원 지원(대출한도 5천만 원 이내)   
3. 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읍면지역: 100㎡ 이하) 
   - 직계 존ㆍ비속 가족의 주택 임대는 제외
   - 주택가격 3억 원 이하, 전ㆍ월세 보증금 1.5억 원 이하
  ※ 주택법상의 단독 다중(원룸 포함) 다가구ㆍ아파트ㆍ다세대ㆍ연립주택ㆍ오피스텔
4. 지원기간: 주택구입자금(최대 4년) / 전ㆍ월세보증금(임대차 계약기간 내에서 2년 이내)
  ※ 전ㆍ월세 보증금 1회 연장 시 최대 4년 까지 지원 / 지원기간 미 경과시라도 계약기간까지만 이자지원 
5. 취급은행 : 농협은행 보령시지부

- 서비스목적
청년의 주거안정 및 정주여건 향상을 통한 지역 정착 제고

- 지원대상
1. 자격요건: 신청일 현재 19세 이상~45세 이하인 청년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보령시 소재 주택에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월세보증금 대출 후 보령시 소재 주택에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인 무주택 세대주
    ※ 세대원(배우자 및 자녀) 전원 무주택자이어야 함
   나.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

2. 대상주택
   가.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읍·면지역 100㎡ 이하)
    ※ 주택법상의 단독·다중(원룸 포함)·다가구·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과 오피스텔
   나. 직계 존·비속 가족의 주택 임대는 제외
   다. 주택가격 3억 원 이하, 전·월세 보증금 1.5억 원 이하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brcn.go.kr/kor/sub02_24_01.do
- 신청방법
○ 신청방법: 보령시청 신산업전략과 인구청년정책팀 방문 접수 또는 보령시청 누리집 온라인 신청*
   ※ 보령시청 누리집 → 소통‧참여 → 보령시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구비서류
〈공통서류〉※ 모든 서류는 신청일 현재 1개월 이내 발급(본인 주민등록번호만 전체 표시)
    ① 지원신청서
    ②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③ 지원신청자 의무사항
    ④ 무주택자 확인 각서
    ⑤ 타 주거융자 지원사업 비수혜자 확인 각서 
    ⑥ 주민등록등본 	
    ⑦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⑧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주택)
    ⑨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가입이력 전체 필요) 
    ⑩ 건강보험납부확인서(지역 또는 직장가입자)
    ⑪ 등기부 등본(또는 건축물대장) ※ 구입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건축물
    ⑫ 매매계약서 및 전·월세 계약서 사본
     ※ 대출심사 시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음

〈취업준비생 추가서류〉
    1) 사실증명원(소득신고 사실 없음/ 국세청 발급)
    2) 부모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 영수증(부모 모두 제출)
       - 부모가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

 〈직장인 추가서류〉
    1) 재직증명서(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2) 본인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문의처
보령시청 신산업전략과/041-930-2293

- 자치법규
보령시 청년 기본 조례(제16조의4)

- 행정규칙

- 법령
청년기본법(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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