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4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활동지원(시비추가)

장애인 활동지원(시비추가)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활동지원서비스가 추가로 필요한 중증장애인(와상, 사지마지, 발달장애인 독거가구 등)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 서비스목적
장애인활동지원(국비보조사업) 대사자 중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추가 시간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 감소와 장애인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증진

-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중증 와상∙사지마비 장애인(월 100~350시간 차등지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 구비서류

-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820-912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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