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청년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남도 서산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반기 1월경( 추후 잔여량에 따라 추가 접수)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만18세 이상~만39세 이하) ㆍ농업경영주나 연령 등 타 지원조건 불총족으로 영농바우처 지원제외 될 경우 행복바우처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제외 - 서산시에 주민등록 주소만 두고 있는 학생, 직장인 등 - 농외소득 3천7백만원 이상인 자(사업자등록증 소지자. 농업외 종사자 등) -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문화누리카드 등)
선정기준
지원내용
○ 목적 : 지역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업인의 육성 ○ 대상 : 관내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만18세 이상~만45세 미만) ○ 내용 : 청년농업인에게 문화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1인 20만원 지급
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 필수 : 신청서, 신분증, 농업인 확인서류 - 필요시 : 연간소득확인서류
문의처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41-660-3961
관련 법규
자치법규: 서산시 청년 기본 조례(제17조)||서산시 청년 기본 조례(제19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