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영동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가정위탁사사업 종료 후 대학 등록금 및 자립정착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 가정위탁사업 종료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가족위탁지원센터
- 구비서류
보호종료 후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자립정착금, 학자금 신청
- 문의처
가족행복과/043-740-376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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