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2

[충청북도 영동군]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영동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가정위탁사사업 종료 후 대학 등록금 및 자립정착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 가정위탁사업 종료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가족위탁지원센터

- 구비서류
보호종료 후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자립정착금, 학자금 신청

- 문의처
가족행복과/043-740-376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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