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4

[충청남도 천안시] (천안시 서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

(천안시 서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천안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

- 생존애국지사 사망 시  : 100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 50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국가유공자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1. 사망자가 지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국가유공자증 등) 1부.
2.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실제로 장례를 실시하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

- 문의처
서북구 주민복지과/041-521-6212

- 자치법규
천안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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