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8

[충청남도 아산시]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아산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의로운 행위가 있는 날 부터 6개월 이내 의로운 시민인정 신청 → 3개월 이내에 의로운 시민 인정 여부 결정 

1.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1천만 원의 위로금 지급
2.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피해를 당한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상 정도를 참조하여 1천만 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
3. 그 밖의 의로운 행위로 아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5백만 원 이하 위로금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1.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1천만 원의 위로금 지급
2.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피해를 당한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상 정도를 참조하여 1천만 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
3. 그 밖의 의로운 행위로 아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5백만 원 이하 위로금 지급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아산시청 사회복지과 복지정책팀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필히 문의 및 상담  후  해당 서류 제출 필요

- 문의처
아산시청 복지정책팀/041-540-2716

- 자치법규
아산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의1)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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