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서산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축산농가에게 퇴비부숙도 관리를 위한 스키드로더 장비 구입비 50% 지원(2,000만원 내) ○ 축산농가에게 부숙퇴비 살포를 위한 퇴비 살포기 구입비 50% 지원(1,000만원 내)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한 축산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지원사업 공고(1월 중) 후 지원신청서 접수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구비서류
지원사업신청서, 축산업허가증, 건축물대장(사육면적 증빙용), 이력제자료(사육두수 증빙용), 지방세 체납여부 증빙자료 등
- 문의처
서산시청 축산과/041-660-2394
- 자치법규
서산시 농림축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8조, 제41항)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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