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농가 영농도우미 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지원내용
○ 사업대상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상 경작면적 2ha이하로 양구군에 사업시행년도 1월 1일기준 1년(12개월)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중
1)75세이상 고령농업인
2) 여성단독 농업인
3) 심한장애 농업인
4) 불의의 사고(농작업, 교ㅕ통, 재해 등)로 전치 8주이상의 부상으로 당해 사업년도 영농기(3~11월)에 영농활동이 불가한 농업인
○ 사업내용 : 기초농작업(경운, 정지, 모심기, 벼베기) 비용 일부 지원
○ 지원한도 : 농가당 500,000원/년(1회)-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사업대상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상 경작면적 2ha이하로 양구군에 사업시행년도 1월 1일기준 1년(12개월)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중
1)75세이상 고령농업인
2) 여성단독 농업인
3) 심한장애 농업인
4) 불의의 사고(농작업, 교통, 재해 등)로 전치 8주이상의 부상으로 당해 사업년도 영농기(3~11월)에 영농활동이 불가한 농업인
○ 사업내용 : 기초농작업(경운, 정지, 모심기, 벼베기) 비용 일부 지원
○ 지원한도 : 농가당 500,000원/년(1회)-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주소지 읍면사무소)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장애농업인의 경우 장애인확인서 - 영농기 불의의사고시 의사진단서
- 문의처
농업정책과/033-480-764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9조, 제3항),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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